휴면 계정(회원)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중 (feat.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휴면 회원 복귀 안내

휴면 회원이 활성 회원으로 전환된다는 메일을 받았다. 처음에는 아이디가 해킹 당해서 휴면 회원이 풀렸는 줄 알았다. 그런데 차근차근 메일의 내용을 읽어보니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정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이다.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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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한 이메일 (2024. 4. 12.)


원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제도(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제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스스로 안전한 휴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라고 한다.


의도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

이번에 계정 활성화 안내를 받은 사이트의 경우, 이메일에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른 휴면 회원 제도 미적용이라고 적혀있으나, 현시점에서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 보면 최종 로그인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휴면계정으로 분류하며 별도로 분리 및 관리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상충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의도한 대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스스로 안전한 휴면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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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2024. 4. 12. 확인)

특정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은 어느 정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단점이 발견되면 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보완을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참에 탈퇴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사이트는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만약 이후에 사용할 일이 생기면 다시 가입하면 된다. 굳이 휴면계정 상태로 나의 개인정보가 (별도로 분리・관리된다고 하여도) 해당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휴면 계정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탈퇴를 시켜주는 사이트들도 있으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업체). 휴면 계정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탈퇴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나 회원 탈퇴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의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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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계정은 탈퇴

처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상하게 생각되긴 했지만, 나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휴면계정 사이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줘 고맙기도 하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1년 이상 접속이 없으면 자동으로 회원 탈퇴를 해 주는 것이 더 고마울 것 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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