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주의의무란, 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그것이 각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떠한 결과 발생에 다수인이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공동의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과실범의 동시범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될 수가 없다.
*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법 제14조)
* 과실범: 과실로 인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또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조)
참고문헌
- 황호원. 2005. 항공형법에서의 과실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13(2): 48-62.
-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