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탈출시설(생태탈출로)은 소형동물이 도로 측구나 배수로 등 인공수로에 빠졌을 경우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법적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그동안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았던 것인지 올해 알게 된 수로탈출시설. 아래 국립생태원 영상이나 가이드북을 보면 내가 본 시설에는 요철이 없는 등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점차 개선될 것을 기대해 본다.
설악산에서 본 수로탈출시설
<수로탈출시설 설치 규정>
규격
설치 위치
설치 방법
규격
- 경사로 기울기는 30° 이하
- 미끄럼 방지를 위해 5cm 내외의 간격으로 요철 설치
- 경사로 폭은 30cm 이상으로 하되, 측구 폭이 좁은 경우 20cm 이상으로 함
설치 위치
- 습지, 논 등 양서(파충)류 산란지 또는 이동경로가 근처(100m 이내)에 존재하는 도로변 수로 구간
- 소형동물의 이동이 어려운 농수로 구간
설치 방법
- 양서류 집단 이동 등이 발생할 구간에서는 설치 간격을 30m 이내로 함
- 경사로는 도로 쪽이 아닌 서식지 방향 벽면에 설치
- 양서파충류의 휴식을 위해 필요 시 배수로 내 저류홈을 만들 수 있음
- 경사로 바닥에 토양과 식생을 조성하여 소형동물을 유인하고 휴식처 제공
- 경사로 측면에 얕은 경계벽(높이 2~3cm)을 설치하여 탈출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
- 이동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사로의 하부 (경계)벽 일부를 개방
- 측구를 횡단하는 복개시설은 소형동물을 도로로 유도하지 않는 경우에 설치
참고문서
- 국립생태원. 2021. 수로 탈출시설 설치 가이드북.
- [국립생태원] 소형동물을 위한 수로 탈출시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