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종분류 지형지물 및 속성코드 체계의 세세분류 중 하나로도 나오는 제지(除地). 평소에 잘 안쓰는 단어라서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다(일본어에서 온 용어일까). 한자를 본다면 제외된 지역이나 땅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 그 뜻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제지 [除地] left-over area, non-forest land
산림 경영상 주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의 하나로 임지 이외의 토지를 말하며, 부대지(묘포, 임도, 저목장* 등의 부지), 대지, 잡지 등이 이에 속함.
*저목장(貯木場) : 목재를 비교적 장기간 저장하는 곳. 목재(木)를 저축(貯)하는 장소(場).
위키백과(일본)
除地
1991年(平成3年)まで存在した日本の国有林の旧土地区分のひとつ。
林地以外の土地で苗畑・林道などの付帯地や貸地・雑地を指したが、経営規程改正で整理された。
제지 (개인적으로 자체 번역)
1991년(헤이세이 3년)까지 존재했던 일본의 국유림의 구(旧) 토지구분의 하나.
임지 이외의 토지로 묘포(苗畑)・임도 등의 부대지(付帯地)나 대지(貸地, 돈 받고 빌려준 땅)・잡지(雑地)를 가리켰으나, 경영규정 개정으로 정리됨(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이에 대한 기존 내용을 찾아보면 이렇다.
도쿠시마현 현영림** 경영규정(徳島県県営林経営規程)
**현영림(県営林) : 현이 토지를 소유하는 현유림(県有林)과 현이 토지소유자 대신 조림을 하는 현행조림(県行造林)의 총칭(나가노현 현영림 개요 참고)
除地(林地以外の土地をいう。)
イ 附帯地(苗畑、建物、林道その他の施設の敷地をいう。)
ロ 貸地(五年以上の期間にわたつて貸し付ける旨を決定している除地をいう。)
ハ 雑地(附帯地及び貸地以外の除地をいう。)
제지(임지 이외의 토지) (개인적으로 자체 번역)
1. 부대지(묘포, 건물, 임도 이외의 시설 부지)
2. 대지(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빌려준 제지)
3. 잡지(부대지 및 대지 이외의 제지)
참고로 부대지를 한자로 표현할 때 '부'를 付(줄 부) 혹은 附(붙을 부) 두 가지를 혼용해 사용하는 것 같은데, 付 뜻에 附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다. (네이버 사전)